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5가합5667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26. 사촌처남인 C과 함께 활수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2. 12. 2. D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D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수 제작된 ‘세라믹볼’만을 사용하여 보일러 등의 스케일(물 때)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인 ‘세라믹 활수기’를 제조판매하였는데, 2007. 6. 26. 국제산업인증원(IIC: International Industrial Certification)으로부터 ‘활수기, 활유기의 개발, 생산, 판매 및 부가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번호 E로 유효기간 2010. 6. 25.까지의 ISO 9001 : 2000 / KS A 9001 : 2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9. 5. 26. 원고가 실질적으로 보유한 D 주식의 절반(D 발행주식 총수 42.5%에 해당한다

)을 대금 637,5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D를 경영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세라믹볼 제조기술 등(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

)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 “갑”(A 개인)의 기술에 관한 정의 - 세라믹 제조공법 및 활수기, 그와 관련된 기술 일체 제5조 동업계약기한 ① “갑”(원고, 이하 같다

)과 “을”(피고, 이하 같다

)은 동업약정일로부터 30년으로 하되 합의 하에 30년간씩(일정기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② “갑”(D 포함)은 이 계약 체결 후 3년이 경과한 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을”에게 기술이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허위로 기술이전 및 자료제출 시는 제8조 제2항에 의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