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동 수산물을 보관 및 유통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냉동고 수리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년경 용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냉동고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F은 원고의 냉동고 옆의 냉동고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이하 원고와 F이 사용한 냉동고를 각 ‘원고의 냉동고’, ‘F의 냉동고’라고 한다), 원고의 냉동고와 F의 냉동고는 동일한 실외기(이하, ‘이 사건 실외기’라고 한다)에 연결되어 있었다.
다. F은 냉동고가 작동하지 아니하자 2014. 10. 29.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10. 30.경 이 사건 실외기 내부에 설치된 콤프레샤를 수리하였다. 라.
피고는 F이 수리비 2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4. 11. 7. 1차로 이 사건 실외기의 내부 전기선을 뽑은 후 F에게 ‘냉동고를 껐는데 수리비를 지급하면 바로 연결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었고, F은 수리비를 지급할 테니 이 사건 실외기를 작동시켜 달라고 하였다.
피고는 수리비 중 3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2014. 11. 8. 이 사건 실외기를 재가동하였다.
마. 피고는 그 무렵 F에게 ‘2014. 11. 10. 18:00까지 나머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콤프레샤를 가져가든지 이 사건 실외기의 전기선을 뽑겠다’라고 말하였는데, 2014. 11. 10. F이 피고에게 '곧 입금할 테니 이 사건 실외기의 전원을 끄지 말라'고 하고도 수리비를 입금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같은 날 19:00경 2차로 이 사건 실외기의 내부 전기선을 뽑아 이 사건 실외기의 작동을 멈추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실외기와 연결된 원고의 냉동고 안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냉동 식자재 980kg 상당이 부패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의 냉동 식자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