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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132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들이다.

피고는 C조합의 이사로 2009. 4. 1.부터 2015. 1. 5.까지 재직했고, 2017. 2. 24.부터 감사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의 C조합 계좌에 있던 돈이 아래 표와 같이 피고 계좌로 이체되거나, 피고가 인출해갔다.

순번 날 짜 금 액 (원) 순번 날 짜 금 액 1 2011. 6. 16. 500만 5 2016. 2. 26. 1,000만 2 2011. 7. 11. 300만 6 2018. 3. 15. 660만 3 2011. 8. 23. 2,000만 7 2018. 3. 20. 1,500만 4 2013. 8. 19. 200만 합 계 6,160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는 원고가 집에 둔 예금통장과 도장을 허락 없이 가지고 나가, C조합 직원을 시켜 위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돈을 자기 계좌로 이체하게 했다.

(2) 피고는 원고를 강요해 출금전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게 한 다음 위 표 순번 6 기재 돈을 인출해갔다.

(3) 피고는 원고를 강요해 통장과 도장을 받아 위 표 순번 7 기재 돈을 자기 계좌로 이체했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표 기재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253)를 제기했다가 2018. 4. 5. 취하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가 위 표 순번 3 기재 돈을 이체하기 위해 출금전표를 위조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었고, 오히려 원고가 무고죄로 기소(이 법원 2018고정764) 2018. 12. 14. 원고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이 선고되었다.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