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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12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D과 피고들(지분 각 1/2) 사이에 2016. 7. 2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9. 소외 E에게 1억원을 변제기 2015. 9.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E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2016. 7. 21. 피고들과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순천시 F, G에 있는 H아파트 102동 103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7,000만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2016. 3. 3. 채권최고액 3억 1,080만원, 근저당권자 송정농업협동조합,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2016. 3. 21. 채권최고액 6,000만원, 근저당권자 I,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라.

피고들은 위 ①번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6. 7. 28.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고, 위 ②번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2016. 7. 21.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 E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피고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와 같이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각각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268,021,029원과 40,920,000원 등 합계 308,94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