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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17 2020가단2635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F: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경매분할 청구에 대하여 동의하였음. 다.

피고 E, G: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