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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20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5. 4. 13.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7.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8 일)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 서류들 포함, 증거기록 2권의 4~14 쪽)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복무 이탈의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판시 기재와 같이 2016. 3. 4.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당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위 판결 선고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복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경찰에 자진 출석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