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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8 2019고단2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39』 피고인은 2019. 4. 16.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인 ‘B’ 웹사이트 게시판에, 사실은 단지 숙박비 등을 마련할 목적일 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현금 12,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종 수법으로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1,834,500원을 받았다.

『2019고단3454』 피고인은 2019. 7. 25.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인 ‘B’ 웹사이트 게시판에, 사실은 단지 숙박비 등을 마련할 목적일 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현금 192,000원을 송금받고, 2019. 7. 3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로부터 현금 57,000원을 송금받아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249,000원을 받았다.

『2019고단3517』 피고인은 2018. 11. 9.경 불상지에서 F 거래게시판에 접속한 뒤, 피해자 G이 게시한 게임 화폐를 산다는 글을 보고 H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금 300,000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게임 화페 231,000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판에서 게임 화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I에게 자신이 마치 G(피해자)인 것처럼 접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위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게 한 뒤 I에게는 자신이 위 금전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I으로부터 게임 화폐를 받을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