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49,700,000...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① 2014. 1. 10.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수입 경유 총 68,264,674리터에 대한 주행세 합계 66억 55,805,660원 상당의 지방세를 각각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06, 323(병합) 사건에서 2015. 4. 10. 징역 5년 및 벌금 140억 원을 선고받고(이하 ‘제1 원심판결’이라 한다), ② ㉠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AY에게, ⓐ 2013. 9. 17.경 롯데백화점 10만원권 상품권 15장을 교부하고, ⓑ 2014. 1. 27.경 주식회사 C 명의로 리스한 BMW X6(GI) 승용차를 제공하여 16,353,157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 2014. 1. 27.경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20장을 교부하고, ⓓ 2014. 2. 초순경 주식회사 C 명의의 법인체크카드를 교부하여 4,758,940원을 사용하게 하고, ⓔ 2014. 2. 20.경 현금 2,0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및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고, ㉡ 2013. 12. 27.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56회에 걸쳐 합계 181,476,741,944원 상당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72, 300(병합) 사건에서 2016. 2. 19.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81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아(이하 ‘제2 원심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과 검사는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5노230, 2016노168(병합)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8. 31.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면서, 위 ②의 ㉠의 ⓑ 부분 이익액은 5,483,14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