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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93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00. 11. 7. 대출금 38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월 불입금 151,080원으로 정하고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자동차할부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C은 이하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할부금융신청서, 할부금융약정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위 서류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본인이 2000. 11. 7.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위 할부금융신청서에는 원고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가 자동이체계좌로 적혀있다. 라.

위 D은행계좌에서 2000. 12. 8. 07:28 C로 147,393원이 이체되었고, 위 계좌의 적요란에는 ‘E’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계좌에서 2001. 1. 8. 11:04 C로 80,642원이 이체되었고, 위 계좌의 적요란에는 ‘F’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잔액이 0이 되었는데, 같은 날 12:05 현금 80,000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었고, 다시 같은 날 12:07 68,038원이 C로 이체되었고, 위 계좌의 적요란에는 ‘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잔액이 11,962원이 되었고, 다시 12:09 위 계좌에서 현금 10,000원이 인출되어 잔액이 1,962원이 되었다.

바. C은 서울지방법원 2002가소1250838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는 C에게 4,838,024원 및 그 중 4,013,878원에 대하여 2002. 4.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2. 4. 2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2. 5. 7.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G 주식회사, 피고로 순차 양도되었다.

아. 원고는 피고에게 2009. 2. 18. 50만 원, 2009. 4. 2. 20만 원, 2009. 4. 30. 20만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