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6. 5. 경 선조를 모시는 묘역 입구에서 제단까지의 진입로 등의 공사를 하면서 부득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배수로 등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측 토지의 가장 끝 부분에 위치한 122㎡ 정도로 원고 측 토지의 면적 9,917㎡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원고
측 토지는 원고 A의 조부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은 방치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배수로 등으로 인해 이용에 방해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배수로 등이 철거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배수로 등이 철거되면 피고는 선조들의 묘역에 진입하기 위해 종중 재실을 기준으로 우측에 위치한 토지를 통하여 돌아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해야 하여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며 향후 피고들의 종묘 관리 등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침범하는 것을 알고 공사를 시작하며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교환계약을 논의하였던 점, 그 후 10년 간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점유에 대한 보상이 해결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