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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31 2015고단22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02:49 경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삼은 3길 34, 코아루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도로에 누워 있던 중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귀가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C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죽여 버려, 짭새 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머리로 위 C의 턱 부분을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경찰관 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중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외의 범행으로 1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