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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03 2019가단14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0. 4...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의 피고 B에 대한 2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0. 4. 30. 접수 제19558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타채2844 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2014. 8. 20. 접수 제35330호로 채권자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D는 피고 B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이후 피고 B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2012. 10. 20. 7,000,000원, 2012. 10. 25. 1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 B에게 그 무렵 현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D의 피고 B에 대한 차용금채무 20,000, 000원은 전부 변제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신용보증기금 E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F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고 하여 D가 피고 B에게 차용금채무를 변제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송금을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라고 보더라도 그 이자를 고려할 때 위 차용금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 갑 제1~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다.

D는 피고 B에게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매월 7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2년 10월경 E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