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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나137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4행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9행부터 제7면 15행까지의 부분에서 각 “피고 회사”를 모두 “A”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9~10행의 “피고 B, C, D, E, F은”을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B, F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5행의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피고들은 A 및 제1심 공동피고 B, F과 연대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2행의 “피고 C, D, E” 및 4행의 “피고 C, D, E(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을 모두 “피고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0행의 “2016. 2. 4.부터 시행되고 있는”을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있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3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된 민법제428조의2를 신설하고 그 제1항에서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