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노2098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를 인근 노래방 건물의 계단으로 유인하여 추행하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폭행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친 것으로 그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완화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1989년의 가벼운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