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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23 2019나14118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심판의 대상 본소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가 패소 부분 전체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원고가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원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는바,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청구된 부분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

반소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 중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가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가 항소한 부분이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 중 부가가치세 정산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이에 항소하지 않았는바, 위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지분이전등기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항소하지 않았는바, 위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5.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해당 부분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면 표의 제26, 2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2. 건축허가 및 변경인가 시 조건부기에 따른 특별 부가조건 공사비, 기부체납 시설 공사비 13. 지질 여건 변화 시(암반발생, 지하수 분출에 따른 차수벽공사, 파일공사, 문화재 및 폐기물 발견)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 15. 건축 관련 법규 및 정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