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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노3119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방조죄, 사기 미수 방조죄는 모두 방조범으로서 형법 제 32조 제 2 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방조 감경을 누락한 채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이 부분과 나머지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 기미 수방 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이용 접근 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종범, 사기 방조죄, 사기 미수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