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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6가합77830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9,574,113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1.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실내건축 공사업, 토목, 건축,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 준 법인이고, 피고 A은 건축용 철물 제조업, 철강 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로부터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은 법인이다.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A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 A에게, ① 2014. 3. 21. ㈜C 동탄산업단지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C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 37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기간 2014. 3. 2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② 2014. 3. 21. ㈜D 오산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36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3. 2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③ 2014. 5. 29. ㈜E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65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5. 29.부터 같은 해

7. 10.까지, ④ 2014. 9. 11. ㈜F 시화MTV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 및 데크공사(이하 ‘F 공사’라 하고, 위 ① 내지 ④ 공사를 통틀어 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40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9. 11.부터 같은 해 10.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그 후 E 공사에 관하여는 공사금액을 66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D 공사에 관하여는 공사금액을 38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다. 피고들의 중국산 H형강 사용 1) 피고들은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