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3 2014고정34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배방2읍대 소속 예비군 대원인데
1. 2013. 6. 27.경 2013. 7. 11. 아산시 수철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향방기본 1차 보충훈련(8H)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훈련소집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고,
2. 2013. 10. 22.경 2013. 10. 31. 아산시 수철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H)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훈련소집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고발자 처리결과, 범죄사실 확인서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