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1. 원고 A, 원고(탈퇴) B의 승계참가인 C의 항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의 청구취지 감축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1. 5.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E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04. 9. 3.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고, 2004. 11. 22. 위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09. 4. 27.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F은 2009. 5. 27.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2011. 1. 26. 강제경매개시결정(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G)이 이루어졌고, 원고 A과 원고(탈퇴) B는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낙찰받아 2012. 3. 27.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탈퇴) B는 2013. 6. 13. 위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원고(탈퇴) B는 2014. 9. 29. 원고 C에게, 원고(탈퇴) B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갖는 2012. 3. 27.부터 2013. 6. 12.까지 발생한 월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 및 그에 부수하는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
B는 2014. 12. 2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4. 12. 31.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7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지상권 항변 (1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E으로부터 토지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