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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합21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30. 10:06 경 창원시 의 창구 D 건물 11 층에 있는 E 모텔 1108호에서 ‘F’ 채팅앱에서 성관계를 조건으로 피고인을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이 있던 위 장소로 들어온 피해자 OOO( 여, 19세) 가 피고인을 보고 “ 내가 원했던 상대방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위 장소에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야 이 썅년아 내가 만만하냐

” 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곳에 놓인 TV 리모컨을 집어 들고 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기절하자 욕정을 일으켜 심 폐 소생 술을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벗기고 티셔츠 속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기절하였던 피해자가 깨어나자 욕정을 일으켜 “ 내가 심 폐 소생 술을 하여 니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통을 양손으로 강하게 끌어안고, 피해자가 수회 거부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계속하여 “ 뽀뽀해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마에 뽀뽀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