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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6 2017고단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400,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316...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7.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999』

1. 차량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2. 3. 2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카 모드 (CAMODE) 모터 쇼에 나가야 하는데, 꼭 당신의 인 피니 티 차량 (F) 이 필요 하다, 차량을 2주일만 빌려주면 시트 ABS를 교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위 차량을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2주 뒤에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위 차량 열쇠를 차량 내 콘솔 박스에 넣은 상태로 두게 한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E 및 피해자 H 공동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F 인 피니 티 G37S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2. 물품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3. 27. 13:40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타이어 휠 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120만 원을 송금하면 타이어 휠 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타이어 휠 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타이어 휠 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M)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