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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53147

전세권설정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4. 12. 16.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6. 제주시 C에 있는 D 건물 분양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위 D 203동 402호(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1억 5,500만 원, 전세기간 입주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1순위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전세기간 종료 후에는 분양가를 1억 8,990만 원으로 정하여 차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라 전세금 1억 5,500만 원 중 계약 체결 당일 3,000만 원을, 2014. 12. 29.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2015. 4. 30. 제주지방법원 2015년 금 제695호로 나머지 1억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세권설정등기 및 건물 인도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는 2015. 4. 1. 및 2015. 4. 23. 원고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이 사건 전세계약을 해지하였다. 2) 판단 갑 제5 내지 8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D 건물은 2015. 3. 19. 준공되었고, 2015. 3. 25.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준공이 되었으니 2015. 4. 19.까지 (분양대금)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가도록 최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