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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노3622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C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 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 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