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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8 2013노29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1) 피고인 제1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제1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1) 사실오인 (가) 인질강도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인질강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2 원심 법정에서 자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법원에 계속 중인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병합심리를 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피고인이 허위 자백한 때문이다. 따라서 제2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이 손님을 유인하기 위하여 가짜 손님을 투입한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속칭 ‘밑장 빼기’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병합심리를 받기 위해 제2 원심 법정에서 허위 자백한 것이므로, 제2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질강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그 후의 제1심 내지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