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4. 22:15 경 수원시 C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그 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를 발로 걷어 차 위 승용차 앞 범퍼를 수리 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7. 4. 22:3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 재물 손괴 범행 등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34 세) 경장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 씨 발 놈 아, 개새끼들 아, 너 나한테 한번 맞아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피하 출혈, 상악 중절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손괴 및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