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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529628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79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피고 C는 202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C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2. D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