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79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피고 C는 2020.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C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2. D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