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2 2016가단540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794,655원과 그중,
가. 993,342원에 대하여는 2016.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는 원고에게 5,794,655원과 그중,
가. 993,342원에 대하여는 2016.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