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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2 2016가단540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794,655원과 그중,

가. 993,342원에 대하여는 2016.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