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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66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운영의 ( 주 )D 과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에 관한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동래구 E 소재 ‘F’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 곳을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들의 동의 없이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 주 )D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 받고,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9. 위 ‘F ’에서, 고객인 G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SK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휴대전화 정 보란에 “ 아이 폰 6(64G), 출고가 924,000원, 할부 원금 878,000원”, 이동통신요 금란에 “ 요금 제명 LTE34, 월 정액 37,400원”, 월 납부 액란에 “61,250 원”,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 성명 : G, 생년월일 : H, 주소 : I', 날짜란에 “2015 년 4월 9일”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G의 이름과 사인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G 명의의 SK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56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9. 위 ‘F ’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SK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 주 )D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56 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휴대전화 단말기 및 이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4. 9. 위 ‘F ’에서, 위 G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