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9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6. 5. 26....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식품(이하 ‘한국식품’이라 한다) 소유의 충주시 엄정면 신만리 105-2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3. 3. 그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가스저장탱크,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3. 9. 24. 한국식품과 사이에 액화석유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물인 이 사건 동산을 한국식품에 임대해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카정9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6. 5. 26. 그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은 위 경매대상 부동산의 종물로서 위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그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이 위 경매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경매사건의 감정평가서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이 사건 동산이 그 경매대상 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실, 이 사건 동산에 원고의 소유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