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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1:0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구삼호교 쪽에서 중앙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E(여, 56세)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6. 20. 19:58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개내출혈로 인한 뇌(간)의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횡단보도에서 횡당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를 좌회전 하는 다른 차량을 주시하느라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상당한 금액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