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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07 2015나53841

하자보수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22. 피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21-2 블록 지상 부산광역시 BEXCO 비즈니스 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신축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급금액 : 85,538,272,300원(VAT 별도) - 직접공사비 : 76,780,516,300원(VAT 별도) - 도급금액에 포함시킬 사업비 내역 : 8,757,756,000원(VAT 별도) 기성 지급의 시기 및 방법 : 2개월 단위 말일 청구 후 15일 이내 현금지급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 후 2년 하자보수보증금 : 공사비의 3/100(보증서) 제30조[하자담보] ①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급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검사 후 잔금을 수령할 때까지 관계 법령에 의한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공사완료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이 사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나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고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피고는 3%의 하자보증금으로 하자보수가 이행되지 않을시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초과부분은 책임을 지기로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완공한 뒤, 2007. 4.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5. 6. 9. 해운대센텀호텔 주식회사 이하 ‘해운대센텀호텔’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