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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50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거래 상대방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점( 당 심에서 G과 관련된 수사 협조 보고서가 제출되었음)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스스로 투약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필로폰을 유포하였던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을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된 점, 원심은 피고인의 수사 협조를 이미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분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제 5쪽 6 행의 “ 필로폰 매매,” 다음에 “ 수수, ”를 추가하는 것으로 바로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