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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23 2014고단10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07: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여) 운영의 ‘E’ 슈퍼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곳 앞에 있던 평상에 앉아 주변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평상 밑에 보관중이던 나무 땔감을 꺼내어 마당에 던져 흩어놓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고”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무렵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온 F가 그곳 평상에 앉자 피해자 F에게 “야이 씹할년아 너 뭐 하러 왔노”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F의 목부위를 조르고, 이를 보고 달려온 인근 주민인 피해자 G(35세, 여)이 피고인에게 “엄마 같은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니 사람이 아니다, 왜 그러느냐”고 나무라자, 피해자 G에게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상체를잡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조르고 발로 피해자 G의 몸통을 수회 밟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모친인 피해자 H(70세, 여)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H에게 “씹할년 너는 뭐꼬”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