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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23:1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왕숙천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수택동 237-9에 있는 토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