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채권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0 | 부가 | 2006-05-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0 (2006.05.12)
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양도하여 발주자가 채권 양수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는 것임
회 신
『공사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559, 1999.08.23.)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