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준설선에 관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나주시에서 원고의 점유를 풀고 이 사건 준설선을 인도받았고 이를 채권자에 보관시킨 사실, 채권자의 압류물건 장소이전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이 이 사건 준설선을 전남 영암군으로 옮긴 후 다시 채권자에게 보관시킨 사실, 이 사건 준설선이 육지에 고정된 채로 보관되어 있던 중 2012. 8. 28.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 창문을 통하여 물이 들어와 침수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이 사건 준설선의 형상, 태풍의 진로, 풍속과 풍향,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위 준설선의 침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피항 여부를 판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건설기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목적물을 직접 보관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때에도 가처분이 본집행으로 이전되거나 가처분이 취소되는 등으로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집행관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고, 집행관과의 약정에 따른 채권자 보관의 임치계약 관계, 간접점유자의 배상책임 및 부진정연대책임, 집행관의 목적물 보관에 대한 주의의무 종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