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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20 2014고단9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1. 18:00경 이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입구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위 계단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인 E이 피고인을 깨우며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씹할!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우면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의 통행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D주점’ 입구 계단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위 G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넌 흰머리도 없잖아 인마!, 너 건드리면 다친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인마!”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위 G의 왼쪽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자들의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