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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9 2019고단107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7. 31.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9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4장 공급가액 합계 1,025,0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1. 25.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51 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세금계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