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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8 2017고단25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7. 21: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1세) 이 운영하는 ‘E’ 지하 1 층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4세 )에게 마사지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 D이 ‘E’ 안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 D을 뒤쫓아 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F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를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 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E’ 앞에서 피해자 G( 여, 29세) 가 D, F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약 20m 떨어진 H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캔 커피를 던질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 등으로 징역 7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