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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3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자금을 대는 한편 성매매여성들을 모집한 다음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의 홍보, 남자 손님의 모집, 태국 출신 성매매여성들 과의 의사소통, 비품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C 빌딩 206호, 서울 금천구 D 빌딩 402호, 501호를 임차한 후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9. 20. 경부터 2017. 12. 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에서 15만원을 지급 받고,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여자 종업원인 F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임대차 계약서 3부, 성매매업소 장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105만 원{ =12.1. 자 34만 원 (66 만 원 - 32만 원) 12. 2. 자 49만 원 (100 만 원 - 51만 원) 12. 3. 자 22만원 (41 만 원 - 19만 원), 영업장 부 및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