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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2 2016고단2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5세) 과 2013. 6. 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 26. 06:00 경 동해시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잠을 자고 가라” 고 하였으나 “ 아침에 출근도 해야 되니 집에 가야 된다” 고 말하자 그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 을 꺼 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죽여 버린다” 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식칼로 씽크대를 1회 내리찍은 후 재차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2. 03:00 경 동해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쏘나타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조수석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 누구랑 술 먹었냐

” 고 묻고, 피해자가 “ 가게에 온 손님들과 술을 마셨다” 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992년 경미한 벌금 형을 받은 외에는 폭력범죄 전과가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