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50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03:1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라는 술집에서,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1세) 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