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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0 2020구합2339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20. 8. 5.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 록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 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등을 근로 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는 2019. 1. 1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018 형제 44647호 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29. 항고 기각결정을 받자 (2019 고 불 항제 513호 사건), 부산 고등법원에 2019 초재 338호로 재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7.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24. 피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0. 8. 5. 원고에게 진술자( 제 3자 )에게 공개 동의 받은 진술내용은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들( 이하 이 사건 비공개 정보라고 한다) 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20. 12. 22. 법률 제 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 법이라 한다) 제 9조 제 1 항 제 6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취지의 부분 공개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비공개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 재와 같다.

다.

판단

정보공개 법 제 9조 제 1 항 제 6호 본문은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ㆍ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