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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4 2019고단28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딸기 모종 생산 법인인 B영농조합법인을 피해자 C(50세)과 동업하여 운영하다가 그만두었고, 위 동업 관련 분쟁으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07:30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농로길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운행하던 중, 차량을 운전하여 마주오던 피해자가 농로가 비좁아 교행을 할 수 없어 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의 붐대를 회전시켜 버킷(일명 바가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쳐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CD 1장 [피고인은 포크레인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려고 붐대를 돌리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몸에 버킷이 닿은 것으로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 동안 분쟁이 있어 왔고, 이 사건 당일도 농로에서 피해자 차량과 마주쳐서 화가 나 있는 상태였던 점, 동영상 CD(3번째 파일 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길을 걸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도 포크레인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였고, 포크레인이 피해자와 근접한 장소에 이르자, 포크레인의 붐대를 오른쪽으로 약간 돌렸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버킷에 맞아 땅에 넘어지게 된 점, 피고인은 포크레인의 붐대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피해자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고, 붐대를 돌린 지점은 피해자가 포크레인에 근접해 있던 상황이었던 점, 포크레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