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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4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2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28] 성명 불상자는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포 통장 개설, 명의 도용 사건 수사 등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수거 책을 보내

피해 자로부터 인출한 현금 등을 수거하도록 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 나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접 현금을 수거하고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중국에 있는 총책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인바,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의 총책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8. 1. 12. 11:00 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검사인데 당신 계좌를 다 알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의 반을 빼라. 돈은 형사를 보낼 테니 형사에게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전 남 일보 앞에서 기다리게 하였고, 피고 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 경 전라 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안 길 44 전 남 일보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총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