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2. 6. 19. 확정되었고, 2015.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 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6.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마산 어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 하다 단속되면 이를 은폐하고자 B에게 ‘ 해군기지 내 내에서 전어 잡이 조업을 할 것인데 혹시 단속이 되면 C의 선장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 단속될 때마다 200만 원을 주겠다’ 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단속이 될 때마다 자신이 C의 선장이라고 주장하며 각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1. 11. 8. 통영 해양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단속된 속칭 ‘ 전어 잡이’ 배의 선장이라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