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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0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8 고단 2033의 증제 1부터 4호까지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 고단 2033』: 피고인 A C는 부산 연제구 K, 1 층 L를 실제 운영하는 자, B는 위 게임 장의 명의 상 업주, 피고인은 종업원 관리, 수익금 정산 등 게임 장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총괄 부장, D은 주간 환전상, E은 야간 환전상으로 각 근무한 자로, 각자 역할에 따라 게임 장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기로 하였다.

1. 변조된 게임 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0.부터 2018. 4. 2.까지 부산 연제구 K, 1 층 L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배경 영상의 연출 이후 ‘ 골드카드’ 가 획득되는 내용으로 변조된 ‘ 스타 피쉬’ 게임 기 30대, ‘ 스페이스 배 틀쉽 2015’ 게임 기 10대, ‘ 샤크 체이스’ 게임 기 5대, ‘ 바다의 여신’ 게임 기 5대, ‘ 세인트 배 틀’ 게임 기 5대 등 총 55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환전상을 통해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E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