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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8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21:52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실랑이를 하고 있던 중, 카운터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1세)이 참견하자 이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이마 부위 약 5cm, 정수리 부위 약 10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노래방 CCTV 영상자료 사진, 피해자 사진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내사보고(목격자 및 피해자 상대 내사)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비가 된 피해자의 머리를 플라스틱 재떨이로 내려쳐 피해자의 이마와 정수리가 크게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단의 위험성이나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폭행하였던바, 피고인이 종래의 폭력의 습벽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서로 술에 취하여 벌어진 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