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5 2020고정7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기로 한 다음, 같은 해
5. 2.경 시흥시 C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냄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상대계좌 명의자, 피해금 입출내역 파악 및 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