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밤 10:51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부근에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62나길 앞까지 불상의 거리를 ‘B’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고려)

1. 선고 형량 벌금 160만 원 [구약식 - 벌금 300만 원]